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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설문지를 보내 군 복무 의사를 묻는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의회의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때 부족한 병력은 무작위 추첨으로 뽑을 수 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을 4년째 논의하고 있다. 연정은 올해 안에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크로아티아 의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의무복무 재도입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9세가 되는 2007년생들은 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올 연말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기본 군사훈련에 소집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서 안보 불안이 고조되자 크로아티아 정부는 다시 의무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 회원국 중 공공기관 대체복무를 포함해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정도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냉전 종식 이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최근에는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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