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약 탄 술' 건네고 살해 시도…태권도장 직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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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태권도장 관장도 혐의 인정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 등록 2026-07-08 오후 10:44:35

    수정 2026-07-08 오후 10:44:3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직원 A씨와 20대 관장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두 사람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에는 피해자인 A씨의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를 이용해 A씨의 남편을 세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넸으며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전달하려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뒤쪽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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