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40대 김모씨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비 세액공제 개편안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내년부터 취학 전 자녀의 음악·미술·무용 학원비는 계속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영어·수학 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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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시행되면 취학 전 아동도 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초·중·고교생의 일반 교과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영어학원비를 공제받아 온 일부 가정은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로,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출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학원비 지출만으로 연간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워 온 가정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45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습 과목을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 여부를 나눈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9세 미만인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돌봄 기능을 고려해 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유아 영어학원 등 일반 교과 학원비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이다.
6세 자녀를 키우는 박모씨도 “아이의 성향과 가정의 교육 방향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며 “영어유치원을 사교육 과열의 주범처럼 보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운영 기준과 교육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영어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표심 잡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아 대상 영어학원 역시 놀이와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만큼, 교습 과목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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