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법무법인 로엘 우지형 변호사가 최근 키오스크에 등록된 ‘화장실 이용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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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소 손님을 위해 설치된 사적 시설로 분류된다”며 “판례 역시 ‘사적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님이 너무 급히 화장실을 사용한 상황엔 “생리적 현상의 급박함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사장이 너무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면 권리 남용이나 상도덕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보통 1000원에서 2000원을 무난한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1인 1메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등의 카페 이용 조건에 대해서도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업주는 매장 이용 조건을 내걸 자유가 있고, 여러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인정된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면 법적 문제는 거의 없다”고 했다.
반면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등 특정 손님 자체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법 테두리 안에서도 권리와 차별 사이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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