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왜 음란물로…" 女교직원 사진 빼내 딥페이크 만든 '보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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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내 학교 돌며 교직원 194명 타깃 범행
학교 PC 점검 빌미로 클라우드 침입
사진·영상 등 파일 22만 개 탈취 혐의
  • 등록 2026-06-16 오후 10:43:43

    수정 2026-06-16 오후 10:43:43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부산 지역 학교를 돌며 여성 교직원들의 사진을 무단 탈취한 뒤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보안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미지=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방문한 부산 관내 학교에서 컴퓨터를 점검해 주겠다고 속여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 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는 확보한 사진 등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형태의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직접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총 533개의 음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밝힌 공소사실과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와 피해자들 간의 합의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해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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