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염정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본인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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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일대 횡단보도에서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이날 종로5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약 1㎞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에 상처가 나 봉합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늑골 골절 등 부상도 입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이날 오후 1시 16분쯤 검정 후드티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 침묵했으나 “유족분들께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서씨를 조사했다. 서씨는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