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사 시세조종…대신증권 前 직원·공범 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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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등록 2026-03-05 오후 9:28:25

    수정 2026-03-05 오후 9:28:2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직원과 공범인 기업인이 5일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공범인 기업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하고 여러 차례의 통정매매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신증권은 작년 6월 자체검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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