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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8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를 포함해 총 50쪽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이 크다”며 “저희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밖에도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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