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고속도로 휴게소 입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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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운영 뜯어고친다…비상경영팀 가동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 10년간 8.8억 배당
도로공사, ''도성회'' 휴게소 운영권 독점 특혜 제공
  • 등록 2026-05-07 오후 3:13:43

    수정 2026-05-07 오후 3:13:4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단체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휴게소 운영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등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 도성회가 장기간 휴게소 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도로공사는 이들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7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경영팀(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토부는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고, 배당금 상당 부분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자회사로부터 연 평균 8억 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이중 4억원 회원 지원 명목으로 사용했다. 도로공사는 도성회 계열사가 휴게소 뿐 아니라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 사실상 도성회의 독점 운영권 확보를 도와줬다.

이러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장 직무대행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비상경영팀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즉시 도성회가 휴게소, 주유소 등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입찰시 불이익 부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을 중심으로 임대료율, 입찰제도, 서비스 수준, 운영서비스 평가, 관리 구조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편을 통해 불공정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더욱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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