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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10대 청소년들도 한국 콘텐츠를 접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거나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증언이 담겼다.
특히 중국 국경과 가까운 양강도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처형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도 2021년 함경북도에서 해당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2019년 북한을 탈출한 김준식(가명·28세) 씨는 북한에서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다 적발됐으나, 가족 연줄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고등학생들이 잡히면 가족이 돈이 있는 경우 그냥 경고만 받는다”며 “우리는 연줄이 있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물 액수는 미화로 5000달러에서 1만달러 수준이다. 북한 가정에서 몇 년 치 소득에 해당하며, 최부유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뇌물과 연줄이 없는 이들은 처참한 인권 탄압을 받았다. 김 씨는 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3명이 201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소에서 수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일부는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최 씨는 2017년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국매체를 유포한 주민이 공개 처형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당국은 우리를 세뇌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람들을 처형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해당 콘텐츠와 관련해 처형이 여러 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 드라마·영화·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에도 5∼15년의 강제노동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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