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개·고양이 8마리 사체 발견...30대 여성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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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3-12 오후 10:30:38

    수정 2026-03-12 오후 10:30:38

[이데일리 주영로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개와 고양이 등 동물 8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의심 제보를 받고 경찰, 남동구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애니멀 호더는 많은 동물을 모으는 데 집착하지만 적절한 관리나 돌봄을 하지 않아 방치하는 유형을 뜻한다.

A씨의 자택에서는 개와 고양이 8마리 사체를 발견했고, 살아있는 개와 고양이 8마리도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된 동물들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동물보호단체 보호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동물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동물들의 사망 시점과 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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