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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날부터 A교수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대학 인권센터가 실시하는 재발 방지 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대학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지난해 12월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설문조사에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 등 성희롱성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특정 대학 학생들과 비교하거나 지방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교수는 별다른 제재 없이 강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학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교수에게 비대면 강의를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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