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8명 성매매로 돈 벌어" 주장한 대학교수, 징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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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대 교수 수업 중 성희롱·폭언
학생들 진정 제기 후 학교법인 징계 결정
  • 등록 2026-05-29 오후 6:46:15

    수정 2026-05-29 오후 6:53:0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해 논란을 빚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징계를 결정하고 수업에서 전면 배제했다.

(사진=에브리타임, 연합뉴스)
2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소속 교수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다.

대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날부터 A교수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대학 인권센터가 실시하는 재발 방지 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대학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과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지난해 12월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설문조사에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 등 성희롱성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특정 대학 학생들과 비교하거나 지방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교수는 별다른 제재 없이 강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과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학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교수에게 비대면 강의를 맡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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