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때문에 잔디 망가져” 민원 시달리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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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밭 환자 이송시 남겨진 타이어 자국
  • 등록 2025-08-06 오후 10:02:44

    수정 2025-08-06 오후 10:02:4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했던 소방차가 잔디를 훼손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구급차가 출동했던 자리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잔디 훼손을 이유로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제보글과 사진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잔디밭에 있었고 이에 구급차도 잔디밭에 일부 진입한 상황이었다. 구급차가 환자 이송을 마친 후 잔디밭에는 타이어 자국이 남았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한 공지글로 추정되는 사진 속 메시지에는 “이번 건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잘 마무리했다”는 안내와 함께 당부의 글이 남겨졌다.

글쓴이는 “혹시나 출동이나 환자 이송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주변 상황을 봐가며 구급활동 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소방대원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경제적 배상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광주소방본부는 불이 난 빌라에서 주민을 대피시키려고 소방관이 강제로 개방해 파손된 6세대 현관문 수리비 508만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또 소방 용수로 천장에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게 608만 4000원을 물어주는 등 총 7세대에게 1115만4000원을 보상했다.

보통 소방 활동 중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상할 수 없어지자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방 활동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되는데 이 경우는 소방이 전부 떠안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같은 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한다는 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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