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군중 감시 논란’ 사업 중단…대통령실 “10월 23일부로 연구 중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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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07 오후 6:04:21

    수정 2025-11-07 오후 6:04: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추진해 온, AI 기반 군중 감시 논란을 일으켰던 기술 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경호처 주도로 진행된 군중 감시 AI 사업이 결국 중단된 사실이 대통령실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좌)과 이훈기 의원
해당 사업은 군중 밀집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자동 탐지하는 AI 기반 스마트 관제 기술 개발을 표방했으나,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 기술을 R&D로 포장한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업을 수행한 회사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사업 수주 직전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으며 연구소도 공고 2주 전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설계에 참여한 인물이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신분으로 공고 이후 해당 업체와 함께 응모해 선정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해당 기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군중 행태 분석에 직접 적용되는 만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확산 가능성도 낮은 기술에 R&D 예산 120억 원과 경호처 예산 120억 원 등 총 240억 원이 투입된 것은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적하신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10월 23일부로 해당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사업은 현재 수사 중인 ‘로봇계 비리’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며 “공공 R&D가 특정 네트워크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로 보이며,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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