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요양시설 4곳 '유권자 실어 나르기' 선거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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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캠프, 수성구·동구서 목격…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 등록 2026-05-29 오후 7:02:24

    수정 2026-05-29 오후 7:02: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 일부 요양시설에서 차량을 이용해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시 선관위는 “해당 신고가 들어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역 주간보호센터 2곳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재활원 등 4곳에서 입소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수성구와 동구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러한 현장을 발견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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