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온 중국 여성 추행하고 소변 본 일본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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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3년
法 "관광 중 술 과도하게 마신 상태서 범행"
  • 등록 2026-08-12 오후 7:52:42

    수정 2026-08-12 오후 7:52: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사죄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중국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B씨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던 중 일본인 남성으로부터 모욕과 괴롭힘 등도 당했으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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