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급식위탁업체와도 교섭해야…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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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웰리브지회 포함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판단
인천지노위도 현대제철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인정
  • 등록 2026-04-16 오후 9:49:15

    수정 2026-04-16 오후 9:49:1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 도급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확정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발단은 지난달 10일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러나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출퇴근 버스 운행·시설 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소속 노조다.

웰리브지회가 이에 이의신청을 내자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제철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각각 별도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위를 나누는 절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3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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