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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 전 회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공익신고한 프로그램은 직원 사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근무 태만을 위한 전략적 공익신고라고 의심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악마화된 프레임이 1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부디 기존의 틀과 그에 파생한 판결을 배제하고 이 사건 자체만으로 열린 마음으로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공익신고자 A씨가 양 전 회장이 설치를 지시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이 직원들의 위치 정보, 주소록, 통화녹음 등을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A씨는 신고 직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2019년 2월 복직했지만 회사 측의 끊임없는 보복에 시달렸다.
양 전 회장은 회사 내부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포함해 공익 신고를 한 직원 2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직원 사찰을 비롯해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확정됐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이번 판결 외에도 배임으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5년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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