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손배소에…'모텔살인' 김소영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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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7-14 오후 10:40:12

    수정 2026-07-14 오후 10:40: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사진=서울북부지검)
1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배상금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며 부담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와 김씨의 부모를 상대로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는 답변서에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방임과 가정폭력,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며 유족들에게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수준으로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며 “죽일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김씨는 첫 번째 피해자가 자신이 건넨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약물의 양을 더욱 늘려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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