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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오직 이 전 장관 본인과 변호인이 공수처의 안내 및 지인의 도움으로 공개된 민원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아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법무부가 대사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인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지인으로부터 공개된 법무부 서식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은 정부 회의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사적 모임을 통해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수사나 재판을 막기 위해 대상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대한민국 스스로 그렇게 떠든다면 이는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격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출국금지 해제 전 국가안보실·외교부 관계자와 관련 논의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제 관련 논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3월 6일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이 전 장관과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출금 해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장호진 당시 안보실장은 이 전 장관의 안보 분야 업무 파트너로, 이 전 장관이 해당일에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얘기 등을 전화로 했을 수는 있지만 해제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 소관으로 대통령실 또는 안보실장과 그러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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