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 농성' 고진수 구속영장 기각…法 "도주 염려 없어"

호텔 통행 막는 등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
"피의자가 혐의 인정…증거 대부분 확보돼"
복직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고공 농성 중
  • 등록 2026-02-04 오후 10:36:29

    수정 2026-02-04 오후 10:36:2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 째 고공농성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공공농성장에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이 고려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임금 반납 등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노조는 이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호텔과 소유주인 세종대학교 재단 등을 상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해 왔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호텔 1층에 입점한 사업자가 과거 해고자들이 근무했던 장소인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데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함께 연행된 노조원과 활동가 11명을 이튿날 석방했으나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했다.

정리해고 대상자인 고 지부장은 20여년간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했다. 지난해 2월부터 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336일간 고공 농성을 하다가 지난달 중단한 뒤 다시 호텔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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