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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회·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르면 오는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어회·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박 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소주 등을 제공하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홍 전 수원지검장은 또 “마음의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정치권은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변호인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재판으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단 며칠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징계 시도는 향후 공소 취소와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치권은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고 형사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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