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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원심까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했고, 석방된 직후 자신의 계좌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는 등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한 행동을 보인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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