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소 물류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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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밝고 다정한 모습이 참 좋았다”며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곧바로 청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했다. A씨는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고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했다.
그는 “하루는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대화 도중 갑자기 아내가 언성을 확 높이더니 친엄마인 장모님을 앞에 두고 ‘아 꺼져’라고 했다”며 “놀라서 이유를 묻자 아내는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장모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장모는 아내에게 ‘시부모 돌아가시면 그 재산 결국 다 네 거 된다.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어도 꾹 참고 살아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처가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 게다가 아내의 폭력성은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집 안에서는 저한테 식칼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를 근거로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칼을 던지는 행동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처가의 발언 역시 법정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역시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시댁 재산을 노린 듯한 발언이 반복됐다면 법원에서도 부당한 대우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아이가 어리고 딸인 점에서 어머니가 다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아내의 폭력 성향이 심하고 아이에 대한 정서적 위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혼인 전 형성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결혼 전 청약으로 마련한 아파트 역시 단독 재산으로 인정받거나 최소한 재산 형성 기여도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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