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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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는 불발…표결로 결정
  • 등록 2026-07-14 오후 11:07:36

    수정 2026-07-14 오후 11:14:09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표결로 최종 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10시 56분쯤 내년 최저임금을 1만 7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익위원은 합의 권고안으로 올해보다 3.9% 오른 1만 720원을 제안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730원과 1만 700원을 제안했고, 두 가지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용자 위원안 15표 △노동자 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자 최저임금 격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직후 낸 1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330원을 내린 요구안을 냈다. 이로 인해 양측 격차는 600원에서 2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1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30원까지 좁히면서 노사 합의 가능성도 보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 600~1만 860원’(인상률 2.7~5.25%)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간으로, 노사는 구간 내에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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