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능 대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수능 당일 수도권 일평균 초미세먼지 '나쁨' 예상
각 유역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대규모 단속 투입
배출허용 기준 준수, 오염방지시설 운영 여부 점검
  • 등록 2018-11-14 오후 4:42:27

    수정 2018-11-14 오후 4:42:27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환경부가 수능일인 내일(!5일)을 대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14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지역 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및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측정용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등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변에 시험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앞서 전날 수능 당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미세먼지가 상승할 것을 예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평균 나쁨(36~7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시민 우려를 고려해 수험들에게 보다 나은 수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각 유역 지방환경청의 감시 인력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 다른 관계기관들도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의 인·허가 관련 사항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불법연료 사용 여부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수험생들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허용 기준 준수 뿐 아니라 자발적인 가동률 조정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최적 운영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업장 외에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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