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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지역 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및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측정용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등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변에 시험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한 시민 우려를 고려해 수험들에게 보다 나은 수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각 유역 지방환경청의 감시 인력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등 다른 관계기관들도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수험생들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허용 기준 준수 뿐 아니라 자발적인 가동률 조정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최적 운영 등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업장 외에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