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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밝히며,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 기초자산 풀링(pooling) 허용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는 기초자산을 묶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동일종류 자산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협의체 참여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혁신적 토큰화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확보, 리스크 관리·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 및 인프라 준비와 관련해서는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외거래소 시장구조 설계와 관련해서는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권 부위원장은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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