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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 교육을 받는다.
중학생 A군과 B군 등 7명은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시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인 C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 일부는 C군에게 달팽이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고도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선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 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 학생인 C군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는 등 학교 폭력 상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는 가해 학생 7명 전원에게 8호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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