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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나포는 일본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단속한 첫 사례이자, 올해 들어 외국 어선을 나포한 첫 사례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해당 중국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승선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본 수산청은 담보금 납부 의사를 밝힌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날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도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을 향해 강경한 비판을 이어온 중국 역시 이번 자국 어민 체포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어민에게 법규에 따른 조업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며,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왔다”며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0년에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일본 여행 축소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꺼내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결국 해당 선장을 기소하지 않은 채 석방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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