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 성폭행 당한 대학원생…항소심 재판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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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3년 6개월→5년
법원 "피해자 재판 과정에 극단적 선택 감안"
  • 등록 2026-02-13 오후 10:53:26

    수정 2026-02-13 오후 10:53:2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공갈미수,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2022년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폭행 장면을 녹음했다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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