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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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 등록 2026-07-15 오후 10:56:54

    수정 2026-07-15 오후 10:56:5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 기밀 누출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됐고,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을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적해 왔다.

이어 수사 끝에 지난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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