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번 찍혔다…탈의실 몰카 설치한 태권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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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2 오후 8:28:55

    수정 2026-05-12 오후 9:10: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사진=챗GPT)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백여 회 동안 여성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조치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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