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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매월 적자가 지속되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는 가맹본부가 조정을 수용하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프랭크버거’ 외에도 있다. 경기도는 ‘이차돌’(차돌박이)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결국 ㈜다름플러스는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역시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신고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유통·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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