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어머니 간병하다 살해…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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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징역 5년
法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 안 돼"
변호인 "잘못 뉘우치며 유족들도 선처 호소"
  • 등록 2026-02-12 오후 9:26:33

    수정 2026-02-12 오후 9:26:3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70대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고 거동할 수 없는 모친의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 간병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며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치매가 있던 어머니를 수년간 전담해서 돌봤지만 2018년 낙상 사고 이후 어머니의 거동이 어려워졌다”며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다른 가족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다른 가족이 신고했다.

A씨가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일주일 전쯤 살해했다”고 자백하며 체포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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