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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중국 드론업체에 업로드돼 중국 공안이나 정부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기술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증거를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이적죄 적용 사례를 찾아봤지만, 선례가 많지 않고 학설상으로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주장과 자료를 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해군기지 촬영 장소의 특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한국과 중국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봉사도 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당해 한국에서 생활을 모두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B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범행 마지막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들은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이 항소하며 2심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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