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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선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선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지난 4월 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 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본투표는 다음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일명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제 공표만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 정당이나 후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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