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가상자산 과세, 청년 자산 사다리 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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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조세정책학회, 재경부와 첫 공개 토론
"국세청 과세 준비 안돼…금투세와 형평성 어긋나"
"과세 초기 혼란 일어나면 정부 신뢰도만 떨어져"
  • 등록 2026-05-07 오후 4:05:30

    수정 2026-05-07 오후 4:05:30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축사에서 “집값은 비싸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 데다 물가까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 준비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간담회를 한 차례 가졌는데, 국세청은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며 “통합 과세 체계를 만든다고 하지만 올해 3월에 발주한 시스템을 언제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세 초기 혼란이 발생하면 정부 신뢰도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도 짚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5대 주요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풍선효과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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