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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탈모는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으로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 등 일부 질환성 탈모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탈모가 취업과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20~34세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교수는 “건보의 존재 이유는 재정적 취약성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지 않도록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탈모 치료와 같은 삶의 질을 논하기 이전에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안건으로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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