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아연 표면처리 냉간압연에 22~34%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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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잠정 결정…9월 최종판정
  • 등록 2026-04-16 오후 11:52:07

    수정 2026-04-16 오후 11:52:07

아연 표면처리 냉간압연 강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덤핑 사건에 대해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동국CM·KG스틸·세아CM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이들 제품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무역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5개월여의 조사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고 이번 잠정 관세 부과를 의결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아연이나 아연합금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 미만의 냉간압연 제품이다. 건축 자재나 자동차 부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 강관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는 물품이다. 관세율은 중국 업체별로 달리 매겨졌으며 재정경제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돼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무역위는 앞으로 관세 부과 대상 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와 공청회,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9월께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산업부 무역조사실로부터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또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국내산업 피해조사 공청회를 진행했다. 두 사건은 각각 6월과 7월에 최종 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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