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자"…아버지 때리고 금품 훔친 못난 4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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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07 오후 9:17:19

    수정 2025-11-07 오후 9:17: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인과 함께 아버지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인이 아버지를 폭행하는 사이 금품을 훔쳐 함께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40대 아들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A씨의 부친인 50대 B씨의 집에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현금 30만 원과 기프트카드 등을 훔쳐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B씨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 금품을 뺏으려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만취시킨 뒤 금품을 훔칠 것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각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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