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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통령이 2024년 3월 6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확보한 한동훈 검사장(전 법무부 장관)의 통신 내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해 윤석열 검찰총장(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보고서 수정·삭제를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 해당 자료를 활용한 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금품수수나 사익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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