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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약 19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며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 등으 거치며 조세사건을 포함한 각종 행정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법무법인 가온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세종은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법소송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을 비롯해 배호근 변호사(21기), 김광재 변호사(34기), 염동신 변호사(20기) 등을 앞세운 헌법소송팀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헌법재판 사건을 수행해왔다.
헌재에 따르면 올해 3월 재판소원 시행 이래 접수된 사건은 지난 14일 기준 총 679건이다. 이중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5건으로, 523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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