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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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26-02-12 오후 9:44:54

    수정 2026-02-12 오후 9:44:5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정의하고,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황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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