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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초 알려졌다. A씨와 매니저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디스패치에 제보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강남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박나래를 추가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유도 뒤늦게 공개됐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입금했으며 이외에 법인카드도 2년 간 1억 3000만 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씨가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
한편 A씨가 박나래를 고소한 사건은 강남서에서 맡고 있으며, 박나래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은 용산서에서 다루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달 용산서에 출석해 고소인으로 2차 조사를 마쳤으며 미국에 체류 중이던 A씨도 지난 9일 귀국해 피고소인 2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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