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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는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 방안이 담겼다. 내년부터 최대 50%를 5억 원 한도로, 2028년에는 30%를 3억 원 한도로 이는 은퇴 고령자의 주거 이전을 돕는 동시에 수도권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5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액은 추징된다.
이같은 특례는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신호로 해석돼 1주택 고령층 은퇴자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고령층의 주거지는 단순 재산을 뜻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족·문화시설 등 본인의 커뮤니티는 물론 무엇보다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 역시 핵심이다.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했을 때 지방에 비해 빠른 처치가 가능한 것도 곧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주가 결코 세금 부분에서만 다뤄질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또 귀향했던 사람들이 지방이나 농촌 등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빈번한 것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이다. 세금 깎아준다고 황혼기에 접어든 수도권 고령자들이 모험을 감수하며 지방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꼬집었다.
실제 흐름은 ‘관망 중’ 이다. 압구정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뉴시스에 “세제 개편 전부터 집주인들이 걱정이 많았다”며 “3억 원대에 입주해 40년 정도 거주한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12월 입주 예정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인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반면 세 부담 증가가 곧바로 대규모 급매물 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층 집주인 상당수가 고소득 자녀의 지원을 받거나, 매각 대신 증여·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포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반포 본동의 경우 과거 입주한 고위 공직자 출신 고령층이 많은데, 이들은 고소득 자녀들의 지원으로 종부세 부담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며 “집을 파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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