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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 이모 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방송인 박나래 씨 등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 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가운데 전현무 씨는 2016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액 주사를 맞는 모습이 담긴 MBC ‘나 혼자 산다’ 방영분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전 씨 측은 당시 진료기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다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 안에서 이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 씨의 대처에 일각에선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다 공개하겠느냐”며 동정 여론이 확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의사 판단에 따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과 달리 받은 사람은 처벌 기준이 다르다. 불법인 줄 알고 돈을 내고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6년 방송에 등장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올해 ‘주사 이모’ 이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나래 씨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박 씨 외 다른 피조사자들에게도 이 씨가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키와 입짧은햇님은 이 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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