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거리서 48회 불법촬영…성착취물 소지한 고교생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 시작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등록 2024-11-07 오후 11:59:23

    수정 2024-11-07 오후 11:59: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교와 길거리 등지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뉴스1)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재학하던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로 48회에 걸쳐 학생, 교사를 비롯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79차례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5월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다른 범행들도 확인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합의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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