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아닌 애인 선택했다"…父 유언장에 무너진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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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4 오후 6:28:22

    수정 2026-05-14 오후 6:28: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자식이 아닌 내연녀에게 유산을 상속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 아버지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일용직 일을 전전했다. 대출받아 시작한 사업마저 실패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도박에 탕진해 빚은 점점 늘어났다.

A씨는 “그러다 보니 가족 생계는 어머니의 몫이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저희 형제를 키웠다”며 “하지만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언과 행패를 일삼았다. 결국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님은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각자 삶을 살아왔다”며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아버지가 새로운 여성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주변에서는 해당 여성이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시간이 흘러 고향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다”며 “더 큰 충격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만나던 여성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긴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골 토지 여러 필지까지 이미 그 여성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아버지 유언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저와 동생은 아무 유산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며 “서명과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도 갖춰야 한다. A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유언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며 “해당 여성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 A씨와 동생은 각각 7분의 2”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라며 “A씨 형제는 각각 7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토지 7분의 1만큼 이전을 요구하거나 해당 토지 가액의 7분의 1만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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