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만난 아버지 폭행…현금까지 빼앗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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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12 오후 9:03:11

    수정 2026-05-12 오후 9:03:1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버지 집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챗GPT)
A씨와 B씨는 2025년 10월 22일 자정께 씨 아버지인 70대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씨를 폭행하고 안방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구청 자활근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범행 당시 B씨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70대 부친 C씨의 집을 찾았고 이 자리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도 동행했다.

이후 B씨는 C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따지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폭행을 도왔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C씨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고, B씨는 손으로 C씨 얼굴을 또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 외에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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