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새 헌법, 대남 적대성 줄여…핵무력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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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보위원회 간사 기자들 만나
한국 공세보다는 현상 유지·상황관리 방점
김정은, 헌법에 핵무력권 명문화로 ‘핵포기 불가’ 선언
  • 등록 2026-05-07 오후 4:53:53

    수정 2026-05-07 오후 4:53:5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개정헌법과 관련해 “두 국가(남북)를 분명히 했지만, (대남) 적대성은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참가자들이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스1)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새 헌법에 영토 조항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 “국경선을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곳을 영토라고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시에 대한민국을 평정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이나 내용은 헌법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단절은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의 공세적 의미보다는 현상 유지 밎 상황관리에 방점을 두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북한 개헌 특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영도 체계를 공고히 한 점을 꼽았다고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그 배경으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헌법기구상 첫번째 자리에 배치한 점을 들었다. 기존에는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다. 또 핵무력 지휘권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장 견제장치가 사라진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개정 헌법은) 선대 업적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김일성 김정은 인명도 빼고 수령으로 대체한 게 특징”이라며 “김정은 체제 핵심 통치 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확히 명기한 것도 큰 특징으로 평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국정은 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점과 관련,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외에 천명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을 명문화한 이유를 두고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외적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했다고 본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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